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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막는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07.10 11:16|수정 : 2017.07.10 11:16


수도권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해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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