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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10 08:33|수정 : 2017.07.10 09:15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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