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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11일 영장심사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7.09 16:45|수정 : 2017.07.09 16:45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오늘(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얽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 모 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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