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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12월 3일부터"

노동규 기자

입력 : 2017.07.09 14:23|수정 : 2017.07.09 14:23


오는 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 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환자가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해 북적이는 걸 막고,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제외한 환자의 보호자는 1명만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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