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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보안관 만 70세로 연령 제한

노동규 기자

입력 : 2017.07.09 10:45|수정 : 2017.07.09 10:45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보안관 채용에 연령제한이 생깁니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보안관 근무 연령을 만 55살에서 70살 사이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학교보안관을 만 55살 이상 은퇴자의 일자리로 제한하되, 유사시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 '국민체력 인증제도' 1~2등급자만 뽑도록 체력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엔 학교보안관 1천188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71.2%, 70살 이상이 19.7%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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