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찻값 하락비용도 배상"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7.09 10:49|수정 : 2017.07.09 10:49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차량 파손으로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찻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최 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최 씨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2월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해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엔진룸 덮개와 트렁크 등을 수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최 씨에게 수리비 74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 부분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해 차량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경위, 차량 연식, 사고로 인한 시세 하략률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