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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자던 여중생에 몹쓸 짓 30대 집행유예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7.09 10:06|수정 : 2017.07.09 10:06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5시 반쯤 찜질방에서 혼자 잠이 든 14살 A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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