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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원으로 채용해줄게" 3천만 원 받은 교수 집행유예

입력 : 2017.07.09 08:44|수정 : 2017.07.09 08:44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교수 박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대학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동료 교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2015년 3월 지인의 아들이 자신의 대학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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