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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억울한데"…화장실 사산 엘살바도르 10대에 '징역 30년'

정규진 기자

입력 : 2017.07.08 10:31|수정 : 2017.07.08 11:18


성폭행으로 임신한 뒤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유기해 살해한 혐의로 엘살바도르의 10대 여성이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르난데스라는 19살 여성은 지난해 4월 자택의 화장실에서 사내아기를 낳은 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발견된 에르난데스는 아기를 화장실에 놔둔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낙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그동안 여러 달에 걸쳐 조직폭력배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기 역시 사산아 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에르난데스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원하지 않는 출산이라 아무런 대비 없이 아기를 낳은 뒤 화장실에 유기해 살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엘살바도르 법원은 검찰 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에르난데스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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