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심판이 구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KBO가 프로야구 심판의 돈 수수 의혹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문체부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습니다.
KBO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김승영 사장이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300만 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파문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KBO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심판원은 그해 시즌이 끝나고 KBO리그에서 퇴출당했고, 김 사장은 지난 3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에서 해당 심판원이 두산, 넥센 이외에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2016년 8월 금전 거래 정황을 인지하고서도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추적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의혹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한 점 등을 토대로 KBO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문체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KBO와 관련 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