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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개인 점포 인건비도 회사에 떠넘겨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07 17:47|수정 : 2017.07.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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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이런 일도 또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개인 점포 인건비도 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점포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 전 회장이 수년 동안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 수십억 원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 업주들이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챙긴 것도 범죄 혐의에 넣었습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자서전'과 '간판 강매'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 혐의에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2시 정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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