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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0명 끌어모아 차 보험사기…합의금 수천만 원 가로채

입력 : 2017.07.07 14:34|수정 : 2017.07.07 14:34


후배 등 34명을 피라미드식으로 모아 보험사기단을 조직한 뒤, 차 사고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주범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4천만원가량을 보험 합의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공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차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4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 후배 4명으로부터 18∼19세의 청소년 30명을 소개받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보험사기단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주범인 김씨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졌다.

공범 4∼5명이 타고 있는 앞차를 공범 1명이 운전한 뒤차가 차량이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들이받고 사고를 낸 척했다.

앞차 탑승자 전원은 곧바로 입원한 뒤 보험사 직원에게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인당 80만~1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10여만원씩을 나눠주고 나머지 돈을 가로챘다.

배달업을 하다 본격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주도한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후배 1명을 협박해 8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빼앗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보험사 직원이 사고 처리를 하던 중 동일인이 잇따라 보험 피해금 보상을 신청한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드러났다.

이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다.

김씨의 설득에 공범자 중 일부가 사실을 털어놓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이번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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