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정우현 비리' 점입가경…개인점포 인건비도 회사로 떠넘겨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07 13:18|수정 : 2017.07.07 21:56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어제(6일)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MP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본인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한 결과, 정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가 수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호소한 '자서전 강매'와 '간판 강매'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정 전 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