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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교차로서 마을버스에 치인 보행자 숨져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7.07 11:36|수정 : 2017.07.07 11:36


어제(6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 군포시 금정초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55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슈퍼에서 우유와 빵을 사서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을버스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 60살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며 "B씨가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20m가량 더 운행하다가 멈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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