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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숨지게 만든 빌라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류란 기자

입력 : 2017.07.07 10:01|수정 : 2017.07.07 10:01


불이 난 빌라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다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5층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와 다투고서 헤어진 뒤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4층에 살던 심 모 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 씨는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불을 냈어도 안씨의 사망을 방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왔던 안 씨가 다시 건물로 들어가 사망한 것은 방화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는 불을 놓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화재 당시 김씨가 취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 안씨의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무모해 예상할 수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 안씨의 사망과 방화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 김씨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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