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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법원 "혐의 소명"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7.07 04:40|수정 : 2017.07.07 04:40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어제(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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