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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유미 구속기간 연장…다음주 말 기소 전망

한승희 기자

입력 : 2017.07.06 18:05|수정 : 2017.07.06 18:36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돼 오늘(6일) 종료될 예정이던 이 씨의 구속 기간은 16일까지로 늘었습니다.

이 씨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다음 주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범행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조작된 제보가 부실하게 검증된 과정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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