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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7.06 17:50|수정 : 2017.07.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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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들이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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