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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상한 연령 30→35세로…이달 시행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7.06 15:19|수정 : 2017.07.06 21:22


▲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상시 안전요령을 설명하는 호주 경찰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종전 30세에서 지난 1일부터 35세로 상향 조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호주 이민부는 최근 이민법 개정을 통해 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을 35세로 올려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워홀 비자 신청이 가능한 최저 연령은 18세입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워홀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비자 신청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홀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입니다.

이들은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워홀 비자로 호주를 찾는 한국 젊은이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호주 자원경기가 활황세이던 2010년대 초반 한때 워홀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던 한국인 젊은이는 약 2만5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6월 말 1만6천808명으로 줄었고 가장 최근의 집계인 지난해 말에는 1만5천624명까지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는 호주 달러화의 약세, 고물가와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호주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사정 악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던 연 1만8천200 호주달러(약 1천6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 올해부터 1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달러화 약세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워홀 비자로 들어와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며 워홀 프로그램 본래 취지에 맞게 견문을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지내려면 무엇보다 영어 구사력이 중요한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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