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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안전제도 위반"…경영진 검찰에 고발

입력 : 2017.07.06 14:26|수정 : 2017.07.06 14:26

현대차 "노사 실무협의 통해 안전보고서 심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안전보고제도와 관련한 공문서 조작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몽구 회장 등 현대·기아차 경영진 9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 노출, 화재·폭발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중대 사고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구성해 공장 책임자 등이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의한 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 동안 현대·기아차는 단 한 번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보위 심의 과정을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는 실제 산보위 심의 의결을 받은 것처럼 안전보고서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왔다"며 "이는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산보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산보위 대신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해 산보위와 다를 바 없이 보고서를 심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노조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다만 절차상 문제 제기를 수용해 현재는 산보위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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