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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로 가로질러 인도 돌진 2명 사망…미니버스 무슨 일이

입력 : 2017.07.06 12:25|수정 : 2017.07.06 12:25

기사 "굉음후 제동 안돼"…전형적 급발진 사고와는 유형 달라


급발진 사고인가 운전기사 제동장치 조작 실수인가.

지난 5일 청주 도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버스 인도 돌진 사고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오히려 속도를 냈고, 왕복 8차로인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선 뒤 인도를 덮친 사고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버스는 인도를 덮쳐 행인 3명을 치고도 멈추지 않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았다.

마지막 충돌한 차량을 20m나 더 끌려간 뒤에야 버스는 겨우 멈춰섰다.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한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A(57)씨는 "굉음이 나더니 갑자기 가속이 붙고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사고의 원인이 전자 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몰던 21인승 전세버스는 이날 낮 12시 26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 왕복 8차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넘어선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었다.

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마지막 들이받은 승용차가 20m나 끌려갔을 정도로 사고 당시 버스는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

A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보고 버스를 세우려 했으나 갑자기 엔진 회전수(RPM)가 치솟았고 제동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날 사고는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고들과 유사해 보인다.

급발진은 정지 상태나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급발진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동차의 전기적 결함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단순한 제동장치 조작 실수라는 반박이 맞선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정비업소에서 사고 버스를 정기점검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정비업소 관계자는 "점검 당시 가속·제동 장치에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속, 제동 장치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속도가 붙었으니 급발진 사고였다고 운전기사가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유형이 조금 다르다.

버스 기사는 갑자기 가속이 붙으면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보면 당시 버스 속도는 70㎞에 불과해, '급발진 차량'이 내는 속도에는 못미친다.

급발진 사고 차량은 통상 장착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도 제동이 안 되는 것이 특징인데 사고 당시 이 버스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는 급발진이 아니라 단순한 제동장치 결함이거나 운전기사의 조작 실수, 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전자 제어장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0년 3월 경기 포천시의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모씨가 6m 폭의 하천을 뛰어넘어 맞은편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그는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생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급발진은 RPM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붙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버스 운행기록 장치와 사고 당시 주변 CCTV 등을 확보,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서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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