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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 2심도 무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06 11:08|수정 : 2017.07.06 11:14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에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경찰에게 '밖으로 나갈 경우 안전하게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경찰이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통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김 씨의 노트북 컴퓨터의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 이를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대기했을 뿐, 김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김 씨가 오피스텔 안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컴퓨터에 저장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 머물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오피스텔 주위에 대기하던 피고인들로 인해 밖으로 나오는 데 주저했을 수는 있다"며, "그렇다 해도 김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상황, 이런 일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씨 스스로 나갈지를 주저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항소심은 국정원 요원인 김 씨가 자기 방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검찰과 국정원, 당시 박근혜 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이번 무죄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중 국내 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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