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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구속심사 포기…서류로 구속 여부 판단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7.06 10:41|수정 : 2017.07.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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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오늘(6일) 구속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만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측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없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사기록 등 각종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심사를 포기하는 건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대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게 특정 치즈 납품업체와 간판 제작 업체하고만 비싼 값에 거래하도록 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 전 회장의 횡포에 가맹점이 견디지 못하고 탈퇴하면 근처에 일부러 직영점을 내는 이른바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회사에 위장 취업시키고 40억 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정 전 회장의 범죄 액은 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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