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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산업체 제휴 내세워 2억 '먹튀'한 요리학원 대표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7.06 09:59|수정 : 2017.07.06 09:59


유명 수산업체와 제휴 관계라는 광고를 내세워 영업해온 요리학원 대표가 학원생들의 수강료 2억여원을 빼돌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학원생들에게서 수강료를 받아 달아난 혐의로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요리학원 대표 4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1∼5월 수강생 67명에게서 수강료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5월 중순 학원 문을 닫고 달아나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수강생들은 대부분 취업 또는 재취업을 목표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등록한 취업준비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별로 등록한 수업과정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수강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적했던 이씨는 수강생들의 잇따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자 자수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어려워 범행했다"며 "집을 담보로 5억원 대출까지 받았으나 임대료와 강사 급여, 재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996년 설립된 이 학원은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언론 등에 '유명 수산업체의 지정 교육기관 협약을 맺고 서울 시내 유명 호텔 요리사 출신들을 강사진으로 꾸렸다'고 홍보해 수강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산업체는 "일부 가맹점 직원이 그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으나 우리 업체와 그 학원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그 학원과 '지정 교육기관 협약'을 맺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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