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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청와대·법무부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06 00:04|수정 : 2017.07.06 00:04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어제(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지만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본인과 수사팀에도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가 허위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ㆍ경찰과 한나라당 정치인 등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 이틀 정도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며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래 삭제하기 어려운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지운 사람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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