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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두 살 아이 불러내려던 여중생, 재판 넘겨져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05 21:49|수정 : 2017.07.06 05:12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중생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를 불러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살 B양을 불러내려 한 혐의로 중학교 1학년 13살 A양을 수사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양은 어린이집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적혀있는 B양의 이름을 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B양의 이름을 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자신이 B양의 "친척"이라고 말했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B양의 부모와 통화한 결과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누군가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계획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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