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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청문회 머그잔 못 쓰게 만든 사람이 정우택 원내대표?…누리꾼 "신기하다"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07.06 14:18|수정 : 2017.07.06 14:18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머그잔 반입이 금지된 이유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문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 장관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직접 가져온 머그잔에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후보자들이나 청문위원들이 보통 종이컵을 사용해 물을 마시는 것과 다른 모습에 김 장관의 머그잔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머그잔이 아닌 종이컵을 사용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규정상 머그잔을 갖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위원장 말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규정은 국회법 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의원들이 의견 다툼을 벌이다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머그잔을 비롯해 회의장 안에 있는 물건들이 무기로 쓰인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장에는 머그잔 반입이 금지되고 대신 페트병에 담긴 생수와 종이컵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머그잔을 이용해 동료 의원을 폭행했던 의원이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청문회에서 '머그잔' 못 쓰는 이유가 정우택 의원 때문이다? '유리컵 폭행 사건' 새삼 화1996년 당시 자민련 소속이었던 정우택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방 의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1996년 9월 20일 "정우택 의원이 유리컵으로 방용석 의원의 머리를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방 의원은 7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의원은 증인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던 상황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시 "나이가 8살 많은 방 의원이 왜 반말하느냐고 따지자 이를 들은 정 의원이 내가 언제 반말했냐며 따지다가 갑자기 방 의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3차례 내리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방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려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국회 규정상 머그잔도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으로 분류된다고 전해집니다.

누리꾼들은 '던질까 봐 반입이 안 되는 거였다니 신기하다' '플라스틱 컵 활용하는 걸로 합의보면 안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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