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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다고 무시해서…" 동거녀 살해한 50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05 16:07|수정 : 2017.07.05 17:21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5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4일) 새벽 5시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자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2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직을 못했다고 무능하다고 말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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