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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이사장, 면허 빌려 요양급여 97억 원 '꿀꺽'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05 15:54|수정 : 2017.07.05 15:54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과 비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고 접대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이 병원에 의약품 납품 리베트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등 90여명도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 54살 B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인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 대비 간호인력의 비례 정도에 때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에게 월 10만∼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는 550회에 달했습니다.

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천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A씨 요양병원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추징하도록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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