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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 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04 19:36|수정 : 2017.07.04 19:36


검찰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4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별도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MP그룹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서는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가 가격을 올려받는 등 의도적인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복 출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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