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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04 18:28|수정 : 2017.07.04 21:19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중간공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치즈를 비싼 값에 강매하고, 이 과정에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탈퇴 가맹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보복 출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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