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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삼성 합병 관련해 공정위에 압력 넣은 적 없다"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7.04 17:43|수정 : 2017.07.04 17:43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필요한 처분주식 수를 결정할 때 삼성에 유리하게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청와대와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최종 500만 주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내에서 900만 주 안과 500만 주 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는데, 경제수석실에서 500만 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특검 수사 결괍니다.

900만 주를 처분하면 시장 충격이 크다는 단점이, 500만 주를 처분하면 '삼성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당시 지적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법정에 나와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공정위원장은 처분 규모가 큰 걸 선호하고 부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걸 선호한다며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최상목은 증인이 보고를 듣고 '두 가지 안이 모두 가능하면 500만 주가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묻자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저는 개별 기업 사안에 개입하지 말 것을 항상 얘기한다"면서 "청와대가 뭘 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되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빨리 결정하라고만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빨리 결정하라고 공정위를 독려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크게 싸우며 의사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공정위에서 그럼 왜 900만 주 안과 500만 주 안을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느냐"고 묻자 "저에게 직접 보고한 건 아니라고 본다. 최상목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고한 것 같은데 반드시 수석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하며 삼성합병 찬성 지시 여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면담 과정·내용 등을 물어봤습니다.

안 전 수석은 "제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렇다저렇다 얘기한 일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거로 기억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질문들에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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