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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끄럽게 떠들어' 놀이터서 놀던 아이 때린 50대 벌금형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7.04 11:44|수정 : 2017.07.04 11:49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시 6분께 대전시 서구 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B(8)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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