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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우상욱 담당

입력 : 2017.07.04 11:35|수정 : 2017.07.04 11:45

"위증 없도록 일벌백계 필요"…정 교수, 혐의 인정…13일 선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정 교수가 국회 특위에 나와 진실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를 해주기는 커녕 허위 증언으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줬다"며 "종전에는 위증해도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다시는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벌백계 해달라"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 가운데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법리오인과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은 모두 철회했습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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