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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횡령…막 나가는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

입력 : 2017.07.04 11:26|수정 : 2017.07.04 11:26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 환수…재활교사-원생 '분리조치'


재활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원장이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물의를 일으킨 전북 군산시 한 사회복지시설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46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원장 A(52)씨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해당 시설에 공문을 발송해 A씨가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을 되돌려받을 계획이다.

추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유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적장애 1급인 원생 B(37)씨를 폭행한 재활교사 C(44)씨도 생활관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시설에 요청한다.

그는 장애를 앓는 B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전기 파리채로 때려 화상을 입혔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교사는 원생과 떨어져 행정업무만 맡게 된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활 교사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처분은 내릴 수 없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둘러 내리겠다"면서도 "분리조치 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교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는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의 C씨와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의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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