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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유소연 부친, 밀린 세금 16년 치 결국 완납

주영민 기자

입력 : 2017.07.04 10:57|수정 : 2017.07.04 19:43


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의 아버지가 밀린 지방세 3억여 원을 뒤늦게 완납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골프선수 유소연의 아버지 유 모씨는 지난주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1,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조사에서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면서도 16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과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유씨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지난해부터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를 수색해 29억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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