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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모양' 소형 금괴 몸속에 숨겨 밀수입한 50대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03 17:16|수정 : 2017.07.03 17:16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7억 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억7천500여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가 7억 6천만 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18㎏을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5천 500만 원 상당의 금괴 1.2kg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금괴 밀수꾼에게 의뢰를 받아 운반비로 200g짜리 금괴 1개당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1㎏짜리 금괴를 200g씩 깍두기 모양으로 쪼개 항문에 숨기고 입국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과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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