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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인면수심' 재활교사 적발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7.03 17:10|수정 : 2017.07.03 17:15


지적장애인을 파리를 잡는 전열 기구로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사와 돈을 빼돌린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활교사 A(44)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군산시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 씨의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전기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인 탓에 B 씨는 몸에 화상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장애를 앓는 B 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던 원장 C(52) 씨는 시간 외 수당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허위로 신청, 4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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