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약화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이 3일 분석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시 새로 개편될 행정안전부의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대본)을 맡게 돼 있다.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컨트롤 타워로서 중대본을 맡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개편될 행정안전부도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민안전처는 범부처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직속이지만, 개편될 행정안전부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안전·재난 관련 명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의 소방·해양경비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독립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합친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홍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게 되는 게 큰 문제"라며 "중대본을 장관급 기구에서 차관급 기구로 낮추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전문 분야인 재난 관리까지 맡게 되는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