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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들 상습 폭행한 요양병원장 아내 구속기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7.03 16:34|수정 : 2017.07.03 16:34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59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7월 자신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익산시 모 요양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치매노인 6명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야간근무 때 직원들이 퇴근하고 시설에 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직일지를 변경해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7월 같은 요양원에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 얼굴에 국물을 부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양원 원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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