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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하지 않기로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03 16:08|수정 : 2017.07.03 16:08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 위원장과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검찰은 소요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경찰관 107명·경찰버스 43대 등 상당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당시 폭력 행위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폭력 행사 장소가 서울 도심 일부인 세종대로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주위에 국한돼 장소적 제한이 있었던 점과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인근 상가 및 사무실의 정상적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피의자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력과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월 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했고, 한 위원장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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