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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휴대전화로 '몰카'…1심 집행유예

권영인 기자

입력 : 2017.07.02 14:13|수정 : 2017.07.02 14:35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5시 30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36분쯤 같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27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오락실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9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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