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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LTV·DTI 강화된다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07.02 10:06|수정 : 2017.07.02 10:06


내일(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대출가능액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는 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됩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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