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국제

日, 동성파트너 있다면 전근때 '별거수당'…親성소수자정책 확산

김영아 기자

입력 : 2017.07.01 09:23|수정 : 2017.07.01 09:23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과 산토리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해 각종 수당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린홀딩스는 동성 파트너가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전근 때 별거수당·경조휴가 등을 주는 복리후생제도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4곳의 종업원 7천 명이 대상입니다.

맥주·위스키 등을 판매하는 산토리홀딩스는 지난 4월부터 15개 자회사까지 포함해 종업원 수 8천 명에게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들 회사는 이런 성적소수자 배려 제도가 성적인 지향과 관계 없이 다양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친성적소수자 정책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준 중 하나라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광고회사 덴쓰가 2015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일본 내 성적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7.6%에 달하는데, 이는 2012년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기린홀딩스는 트랜스젠더 사원이 성전환수술 등을 위해 최대 6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실시합니다.

성적소수자 사원에 '법적 기혼자'와 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는 통신회사 소프트뱅크나 전자가전회사 소니·파나소닉,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도 이미 도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