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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손승욱 기자

입력 : 2017.06.30 14:07|수정 : 2017.06.30 14:26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개선한 1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사가 신규로 CCM 인증을 받았으며 경동나비엔 등 총 10개사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108개사, 중소기업 58개사 등 모두 166개사로 늘어났습니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공정위 조사와 심사 절차가 면제되고, 공표명령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재 수준을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CCM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부여됩니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소방 모의훈련·안전관리 교육, CJ제일제당의 톡톡 주부평가단 등 우수사례가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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