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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등 35개사, 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손승욱 기자

입력 : 2017.06.30 10:14|수정 : 2017.06.30 10:14


한국예탁결제원은 해태제과식품 등 35개사의 주식 1억7천687만주가 7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7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4천40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28개사 1억3천285만주입니다.

종목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해태제과식품의 주식이 1일, 대우전자부품이 25일, 한진중공업이 26일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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