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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금품수수…전직 경찰관 징역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6.29 18:46|수정 : 2017.06.29 18:46


50억 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전직 경찰관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천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47살 B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조직 중간책 37살 C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실제 총책으로 행세하고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범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점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범인 도피를 지시해 국가의 올바른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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