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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탑에 집행유예 구형…다음 달 선고

류란 기자

입력 : 2017.06.29 18:16|수정 : 2017.06.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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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 최승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 씨는 오늘(29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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