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 인권 보호와 증진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한국공법학회, 세계헌법학회 조직위원회 공동 주최로 29일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공법과 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처럼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 아시아국가가 유엔총회의 권고와 촉구에도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 일본, 베트남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없고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등급하락 또는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적법 절차를 무시한 마약범죄 소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데도 국가인권기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과거 GANHRI의 전신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3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이 위원장 취임 이후 A등급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아시아 공동체가 인권 개념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아시아 지역 인권개선은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협력·감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아시아 지역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차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치주의가 인권을 보장하는 근간이 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법에 의해 통치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공법학·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법문화: 범인류적 조망'을 주제로 토론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30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