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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5만 원 내린다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6.29 08:10|수정 : 2017.06.29 08:10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법 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태료 10만 원이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을 중심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절반으로 내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시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에 대해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들 간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흡연할 때 매기는 과태료와 똑같은 수준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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